
시간이 지날수록 내 집 마련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.하지만 각 지차체에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,이제부터 방법을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. 서울특별시 바로가기👆️ 고양특례시 바로가기👆️ 파주시 바로가기👆️ 광주광역시 바로가기👆️ 부산광역시 바로가기👆️ 울산광역시 바로가기👆️ 취득세 감면-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한 주택 (잔금 납부 기준) - 실거래가 12억원 이하의 주택 - 주택소유 이력 X (본인 및 배우자 포함) 취득세 감면 한도- 200만원 (23. 3. 14 ~ 25. 12. 31까지)[ 연소득과 관계없이 감면 ]취득세 감면 필요서류- 취득세감면 신청서 (시/군/구청) - 무주택 가구 증명 (부동산원 사이트) - 주민등록등본, 초본, 가족관계증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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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6. 13. 18: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