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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간이 지날수록 내 집 마련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.
하지만 각 지차체에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,
이제부터 방법을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.
취득세 감면
-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한 주택 (잔금 납부 기준)
- 실거래가 12억원 이하의 주택
- 주택소유 이력 X (본인 및 배우자 포함)
취득세 감면 한도
- 200만원 (23. 3. 14 ~ 25. 12. 31까지)
[ 연소득과 관계없이 감면 ]
취득세 감면 필요서류
- 취득세감면 신청서 (시/군/구청)
- 무주택 가구 증명 (부동산원 사이트)
- 주민등록등본, 초본, 가족관계증명서 (정부 24/ 주민센터/ 발급기)
-대상 주택 등기등본 (대법원 인터넷 등기소)
-주택 매매 계약서
주의사항
1.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거주 (전입신고 필수)
2. 3개월 이내 다른 주택 추가 취득 금지
3. 3년 이내 매각 또는 임대, 증여 금지
신청방법
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시/군/구청 세무과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
※ 온라인 신청 불가능 ※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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