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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시간이 지날수록 내 집 마련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.

    하지만 각 지차체에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,

    이제부터 방법을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취득세 감면

    -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한 주택 (잔금 납부 기준)

     

    - 실거래가 12억원 이하의 주택

     

    - 주택소유 이력 X (본인 및 배우자 포함)

     

    취득세 감면 한도

    - 200만원 (23. 3. 14 ~ 25. 12. 31까지)

    [ 연소득과 관계없이 감면 ]

    취득세 감면 필요서류

    - 취득세감면 신청서 (시/군/구청)

     

    - 무주택 가구 증명 (부동산원 사이트)

     

    - 주민등록등본, 초본, 가족관계증명서 (정부 24/ 주민센터/ 발급기)

     

    -대상 주택 등기등본 (대법원 인터넷 등기소)

     

    -주택 매매 계약서

     

    주의사항

    1.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거주 (전입신고 필수)

     

    2. 3개월 이내 다른 주택 추가 취득 금지

     

    3. 3년 이내 매각 또는 임대, 증여 금지

     

    신청방법

   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시/군/구청 세무과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 

    ※ 온라인 신청 불가능 ※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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